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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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례군가족센터입니다.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드리오니, 신청기간 및 상세안내문 확인하여 신청기간 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7~18세(2018.12.31.이전출생자 ~ 2007.1.1.이후출생자/한국국적) *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 포함(별도 구비서류 없음) ○ 지원내용 :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연 1회) - 신청자 명의 NH농협카드 포인트 지급(신청 2개월 내) - 교육목적에 필요한 비용 지원 ※ 학습지원 및 교육활동 외의 업종에선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총 2회 - 2025. 5. 2.(금) ~ 5. 30.(금) 1차신청 ※ 점심시간 접수불가 12:00 ~ 13:00 - 2025. 7. 1.(화) ~ 7. 31.(목) 2차신청 ※ 2025년 예산 소진 시 신청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신청기간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첨부파일 참고) ① 교육활동비 지원신청서 1부 ② 신청인 명의 NH농협카드(채움)앞,뒤 사본 1부 ③ 주민등록등본 상세 1부 ④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⑤ 기본증명서 상세 1부(국적취득자) ⑥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1부(국적미취득자) ⑦ 25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와 모 모두 제출) * 직장가입자: 25년 4월 납부내역 적용 * 지역가입자: 25년 1월~4월 납부내역 적용 * 피부양자: 건강보험자격[통보]확인서 제출 ※ 건강보험료 고지,납부 금액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실제소득증빙자료]제출필요 ⑧ 사실혼관계확인서(해당자만 제출, 부와 모 서명필요) ○ 신청권자 : 다문화가족의 부모, 자녀 본인, 3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혈족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법정대리인동의서, 위임인 및 본인의 신분증 지참 필요) ○ 신청장소 : 구례군가족센터 서류지참 후 방문신청 (구례군 구례읍 구례로 506, 구례행복가족복합센터 2층) ○ 전화문의 : 061-781-8003 (담당 김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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