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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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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안내

  • 작성일2025-04-22
  • 작성자정성희
  • 조회수1199
첨부파일

- 지원대상: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신청인: 다문화가족의 부모, 자녀 본인,3촌 이내의 혈족

- 신청장소: 동해시가족센터

- 신청기간: 25.5.2(금)~5.30(금)

- 처리기한: 60일

- 지원금액: 초등 연 40만원, 중등 연 50만원, 고등 연 60만원

- 지급방법: NH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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