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신청안내] 면접교섭서비스, 만나봄 신청 안내문(제출서류 서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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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서비스, 만나 봄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성남시가족센터는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관계지원을 위해 면접교섭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제공합니다. 면접교섭서비스란 무엇인가요? 면접교섭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자 부·모)가 자녀와 만나고 전화 통화 및 이메일 등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① 신청대상 : 면접교섭을 희망하는 미성년 자녀를 둔 양육부·모 ② 신청방법 : 제출서류(신청서 및 증빙자료 일체)를 모두 구비하여 "센터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내소방문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예약 필수 ③제출서류 *공백없이 기록해주실 바랍니다.(서명필수 기입) -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신청인 및 피신청인) 이용규칙 및 사전검사지 - (신청인 및 피신청인) 주민등록 등본 총2통 -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면접교섭 합의서 또는 판결문(결정, 조정조서 등)이 있는 경우 1통(사본) ④ 제출처 : (13327)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 59, 1층 ⑤ 문의 :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성장팀 031-756-9327 / (기관폰) 010-7712-1174 [질문] Q. 모든 제출서류를 준비해야하나요? 피신청인이 서류작성을 거부합니다. A. 피신청인의 서류 준비 및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경우, 면접교섭 상담서비스만 최대4회 제공가능합니다. 비양육자 부·모와 자녀와의 면접교섭서비스 제공은 불가능합니다. Q.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A. 양육자 및 비양육자, 자녀의 상담 및 중재를 통해 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한 면접교섭 서비스 계획 및 방향을 합의하여 비양육자-자녀의 면접교섭이 센터 내부에서 운영됩니다. Q. 면접교섭서비스 중, 아동탈취, 폭력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까 염려됩니다. A. 성남시가족센터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때, 면접교섭 상담위원이 모니터링을 통한 만남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판단되는 경우, 센터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센터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대면 면접교섭 서비스 또는 유과닉관으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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