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센터홍보실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제목과 작성일, 작성자,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2025-04-30
  • 작성자사회복지사
  • 조회수659
첨부파일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안내]


1. 신청대상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7세(2018.12.31 이전)~18세(2007.1.1이후)


2. 신청기간

 1차) 2025.5.2.(금) ~ 2025.5.30.(금)

 2차) 2027.7.1(화) ~ 2025.7.31.(목)

 ※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 예산소진시 7월 신청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지원내용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신

 신청인 명의 농협NH카드 포인트로 지급 (일부카드 제외)

 ※ 초등 연 40만원, 중등 연 50만원, 고등 연 60만원


4. 신청방법

 전화 문의 후 방문 접수

 (신청하기 전 부모와 자녀 모두 경산시가족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5. 신청서류(공통서류) ※ 신청 월 발급 된 서류여야 함

 - 교욱활동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교육활동 사용 범위 안내 (센터 내 비치)

 - 신분증 (본인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동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 국적 취득 전

   기본증명서(상세) - 국적 취득 후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12개월 기준)

 ※ 24년 4월 ~ 25년 4월


 6. 기타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_ (소득신고사실없음)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소득신고서 등 소득이 기재된 자료 첨부

  *사실혼 관계일 경우- 사실혼관계확인서(센터 내 비치)- 가족사진 등 증빙

  *사별, 재혼, 이혼 등 가족 해체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3촌 이내 혈족이 신청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 위임장(센터내 비치 위임인 서명해야 함), 신분증 지참


 접수 가능시간 오전 09:30 ~ 11:30

 접수 가능시간 오후 13:30 ~ 17:30

 점심시간 (12:00 ~ 13:00) 토, 일, 공휴일 제외

문의) 053-819-5526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근로자의 날 휴관 공지
다음글 2025년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예산공시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