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교섭 요구 사실 및 교섭 참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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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서구가족센터입니다 대전서구가족센터에서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의거 단체 교섭 요구 사실 및 교섭 참여에 대한 공고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이에 교섭 참여를 희망하는 노동조합은 공고 기간(25.5.16~25.5.23)내에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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