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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사용시 유의사항 및 교육활동비 사용제한 리스트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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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사용시 유의사항 및 교육활동비 사용제한 리스트 안내

  • 작성일2025-06-26
  • 작성자팀원
  • 조회수630

[교육활동비 사용시 유의사항]


- 교육활동비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 가능하며, 

  마트 등에서의 식자재, 교육활동비 사업 취지*와 무관한 생활용품 등은 구입 불가

 

 * 사업 취지: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업 및 진로 등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습지원 및 교육활동,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 대형서점 및 문구류 판매점 등의 인프라가 다소 부족한 도서·산간 지역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목적 내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 향후 교육활동비 신청·접수 시 허위서류 제출 및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사용) 적발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조치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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