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검역 주요 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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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축산물 검역물품 반입금지 및 부득이한 반입 시 즉시 농립축산검역본부 신고 (육류, 소시지, 햄 등 고기류가 포함된 축산물 일체) - 불법검역물품 국내 반입 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반려동물 동반 입국 시 수출국 검역증명서 반드시 제출(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지 포함) -축산관계자 신고: 가축사육업 종사 축산관계자(동거가족 포함)는 해외 출입국 시 농림 축산검역본부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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