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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구 대상 노후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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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구 대상 노후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안내

  • 작성일2025-08-18
  • 작성자강*진
  • 조회수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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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를 대상으로 무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사 업 명: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2. 지원내용: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무상)    * 일부 시도 지원 품목 상이

3. 지원대상: 안내문 참조

4. 지원기간: 2025년7월~ 11월(예산소진시까지)

5. 신청방법: 지원 대상가구 직접 개별 신청

6. 설치부서: 관할 소방서(각 시도 소방본부 누리집 내 관할소방서 연락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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