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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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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안내

  • 작성일2025-09-29
  • 작성자아이돌봄팀장
  • 조회수1092
첨부파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회원가입

  ① 신규 이용자는 가능한 주소지 소재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한 "소등판정 유형 확정 안내문자"를 받은 이후에 회원가입

 

행복e(소득판정)

  ① 신청인이 방문 접수 시 행복e음 복구 이후 소득판정이 적용됨을 안내

   ※ 복구 전까지 ''(본인부담금 100%)으로 이용

  ② 행복e음 복구 후 시스템에 판정입력 시 '판정 적용일''방문 신청일'로 지정

  ③ 아이돌봄시스템에서 '판정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용료 소급 적용

 

전자바우처시스템(국민행복카드)

  ① 국민행복카드 등록 불가

   - 회원가입 및 서비스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등록 불필요(기존: 필요)

   - 전자바우처시스템 복구 이후 국민행복카드를 반드시 등록하도록 안내 및 관리

 

  ② 국민행복카드 결제 불가

   - 예치금 충전: 가상계좌입금 및 돌봄페이를 통해 충전

    9.29. 현재 예치금 충전 페이지 내 결제방법에서 국민행복카드 항목삭제됨

    가상계좌 사용방법은 붙임자료 참고

   - 예치금 환불: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수기로 처리

    9.29. 현재 홈페이지에서 환불 신청 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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