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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족센터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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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족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와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와 제12조에 근거하여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업무처리 및 체계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운영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쾌적하고 즐거운 공간에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센터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구미시가족센터 운영규정 2. 구미시가족센터 이용규정 3. 상담실 운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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