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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수탁교육)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교육 < 자녀양육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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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판·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재판예규 제1400호)」에 따라 2026년 재판상이혼 자녀양육교육이 다음과 같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교육대상: 재판상 이혼을 신청한 미성년 자녀 있는 부부 2. 교육시간: 1,3주 수요일 오전 10:00~12:00 3. 교육장소: 창녕군가족센터 2층 가족프로그램실 4. 교육내용: ▷ 부모의 이혼과 지속적 갈등이 성장 과정에 있는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및 면접교섭 등 양육에 관한 협의사항 ▷ 이혼 이후 자녀 양육에 있어 자녀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 등 ※ 센터로 유선예약(055-532-1606) 후 교육신청 완료 됩니다. ※ 교육 및 입실 시간을 반드시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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