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온가족보듬사업 사업지원인력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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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가족센터에서 취약·위기가족이 가진 다양한 문제해결 및 욕구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온가족보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가족상담-자원상담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2025. 06. 23. 오산시가족센터장
모집인원 : 2명
응시자격
모집전형기간 : 2025. 06. 23.(월) ~ 06. 27.(금) 모집방법 : 공개모집 모집절차 ○ 전형방법
○ 전형일정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작성 시 해당사항 제출서류를 붙임하며,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 최종합격자에 한해 신원조회 및 아동학대·노인학대·성범죄경력 조회 있음 보수수준 : 2025년 온가족보듬사업 운영지침에 준함 (단위:원)
근무조건 ○ 근무시간
○ 근무기간 : 2025년 7월 7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026년 재계약 가능) ○ 근무장소 : 오산시가족센터(오산시 성호대로83) 1층 상담실 ○ 담당업무 : 일반상담·가족상담·부부상담·비대면상담, 위기상담 등, 상담관련 행정업무 ※ 사례회의, 슈퍼비전, 상담원전문성향상교육 참석 필수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붙임5)하는 경우에는 반환 (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본 센터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을 신청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함. ○ 반환 청구권자 : 불합격자 ○ 반환 대상 서류 :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우편,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지 않은 서류의 경우에 한해 반환함. ○ 반환 청구기간 : 최종 합격자 공고일 이후 14일 ~ 1개월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본 센터는 청구기간까지 해당 서류를 보관하며, 이후 폐기함. ○ 청구방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반환방법·기간 및 비용 : 반환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물로 발송하며, 비용은 센터가 부담함.
○ 합격자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12, 부칙 제3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및 제35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3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합격이 취소함. ○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키, 체중, 가족관계 등의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기재하지 않고 제출 바라며, 최종합격자의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함.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 지원자는 자신의 응시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 후 접수 바라며,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 기재로 밝혀 질 경우 합격결정 후에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 취소사유 발생, 임용결격사유 발견 등으로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면접시험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하거나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음. ○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와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는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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