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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5년 25기 아이돌보미 모집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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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5기 아이돌보미 모집공고

  • 작성일2025-07-25
  • 작성자김민경
  • 조회수925
첨부파일

2025년 25기 아이돌보미 모집공고

제주시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팀에서는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하기 위하여아이돌봄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진 선생님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정기모집)

○ 제주시에 거주하며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활동 희망자(아이돌봄 지원법』 제 6)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 아이돌봄지원법 제 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동법 시행규칙 제 3조의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 컴퓨터 및 스마트폰 사용가능자

○ 척추 및 관절 질환이 없어 아이돌봄활동이 가능한 자

(영유아 안고 업기 가능)

○ 활동시간에 제약이 없는 상시 활동 가능자

(등원시간대 7:00~9:00, 하원시간대 16:00~19:00 필수)

돌보미 일과 다른 직장의 겸직 불가

○ 아동 연령성별 관계없이 돌봄활동 가능자

(36개월 미만 아동 돌봄활동 가능자)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부여 및 동점자 기준적용

○ 자차 운전 가능자읍면 거주자 우대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삭제<2025. 4. 29>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2. 아동복지법」 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3. 아동복지법」 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4. 아동복지법」 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유의사항

■ 위 지원 자격에 모두 해당해야 하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이돌보미 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 내용이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접수는 아이돌보미홈페이지에서만 접수 가능 (3. 전형일정 꼭 확인)

■ 접수한 서류는 관계 법령에 의거 합격자발표 후 30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 시 채용서류

반환이후 파기(개인정보보호법 제21의거함

■ 최종합격 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음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

■ 돌보미 일과 다른 직장의 겸직 불가능

 손주 돌봄 및 친인척 (사촌 이내등 돌봄 활동 불가능

■ 반드시 직접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입

■ 문의시간 : 09:30 ~ 17:3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문의전화 아이돌봄지원팀 064) 725-9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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